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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하여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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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채권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헌법재판소 2013. 3. 21.선고 2012헌마569 결정)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이 있는 자로서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영업)소득자가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변호사가 직접, 합리적 비용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쳐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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